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29조 (투표함의 개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관리자와 함. 께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투표함의 개함투표함위원장개표관리자와개표관리자이상유무투표용지교부수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관리자와 함
께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개표관리자는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선거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
조한다.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점검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관리자와 함. 께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