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3조 (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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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대조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분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선거인선거일전일생년월일작성할사무소열람할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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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대조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분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본회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며 선거인은 선거일전일까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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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대조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분철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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