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36조 (투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선거인은 소정의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소정의 기표 용구로 표. 를 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방법소정투표용지선거인반대란용구로투표함넣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투표방법) 선거인은 소정의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소정의 기표 용구로 표
를 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인은 소정의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소정의 기표 용구로 표. 를 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다.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