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36조 (투표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선거인은 소정의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소정의 기표 용구로 표. 를 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방법소정투표용지선거인반대란용구로투표함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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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투표방법) 선거인은 소정의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소정의 기표 용구로  표

를 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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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인은 소정의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소정의 기표 용구로 표. 를 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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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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