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19조 (후보자소개 및 소견발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후보자의 소개는 기호순으로 하고, 소견발표는 소견발표 직전에. 추첨을 통하여 정한 순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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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후보자의 소개는 기호순으로 하고, 소견발표는 소견발표 직전에

추첨을 통하여 정한 순서에 의한다. (2004. 2. 11. 개정)

후보자의 소견발표는 각 후보자별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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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후보자의 소개는 기호순으로 하고, 소견발표는 소견발표 직전에. 추첨을 통하여 정한 순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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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