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32조 (투표지의 봉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개정)

조문 요약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ㆍ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어 위원장과 개표관리자가 봉인한다.
투표지의 봉인투표지유효ㆍ무효로유효투표지후보자별로개표관리자위원장과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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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투표지의 봉인)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ㆍ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어 위원장과 개표관리자가 봉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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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금융준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ㆍ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어 위원장과 개표관리자가 봉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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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