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2026.3.17>
1.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삭제<2015.1.28>
4.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재생에너지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신재생에너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