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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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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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2026.3.17>

1.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삭제<2015.1.28>
4.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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