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 (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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