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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 · 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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