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5.1.28>.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임직원신ㆍ재생에너지공급인증기관설비인증기관품질검사기관혼합의무비율공급인증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1.삭제 <2015.1.28>
2.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3.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4.삭제 <2015.1.28>
5.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6.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

2. 조문 관계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1.28>.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