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2026.3.17>
1.삭제<2015.1.28>
2.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3.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4.삭제<2015.1.28>
5.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6.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신재생에너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의2 · 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제30조의3 · 하자보수제30조의4 ·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1조 · 재생에너지센터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3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벌칙제3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