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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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2026.3.17>

1.삭제<2015.1.28>
2.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3.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4.삭제<2015.1.28>
5.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6.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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