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이하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5.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6.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7.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③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