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에너지법기본계획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목표이용ㆍ보급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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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신ㆍ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3.총전력생산량 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신ㆍ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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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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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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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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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