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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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2026.3.17>
②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0.1, 2026.3.17>
1.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3.총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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