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②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신ㆍ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3.총전력생산량 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신ㆍ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