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8조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2025.10.1, 2026.3.17>
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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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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