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