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2026.3.17>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
3.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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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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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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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의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 등 관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이 제한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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