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수료)
①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8>
②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의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또는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자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제1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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