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업의 실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6.3.22, 2025.1.31>
1.「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국공립연구기관
6.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