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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의11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11(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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