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4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1.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삭제<2015.1.28>
3.제23조의6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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