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1.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삭제 <2015.1.28>
3.제23조의6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제2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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