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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4조 · 청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1.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삭제 <2015.1.28>
3.제23조의6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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