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원 중단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2.제17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전차액을 환수(還收)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