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③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④삭제 <2015.1.28>
⑤삭제 <2015.1.28>
⑥삭제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