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 (재생에너지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8, 2020.3.31, 2025.10.1, 2026.3.17>
1.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3.삭제<2015.1.28>
4.제12조의5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5.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ㆍ관리
6.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7.이미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8.제2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9.제2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0.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11.제23조의2에 따른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12.제25조에 따른 통계관리
13.제2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14.제2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5.제30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
15의2. 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16.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7.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8.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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