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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