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보급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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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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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실용화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그 밖에 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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