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 (시책과 장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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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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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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