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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 · 시책과 장려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시책과 장려 등)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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