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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9조 · 재정상 조치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2조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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