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5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4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3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5. 제5조 · 용기등의 규격 등
  6. 제6조
  7. 제7조 · 가축의 도살 등
  8. 제8조 · 위생관리기준
  9. 제9조 · 안전관리인증기준
  10. 제10조 · 부정행위의 금지
  11. 제11조 · 가축의 검사
  12. 제12조 · 축산물의 검사
  13. 제13조 · 검사관과 책임수의사
  14. 제14조 · 검사원
  15. 제15조
  16. 제16조 · 합격표시
  17. 제17조 · 미검사품의 반출금지
  18. 제18조 ·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19. 제19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20. 제20조
  21. 제21조 ·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22. 제22조 · 영업의 허가
  23. 제23조
  24. 제24조 · 영업의 신고
  25. 제25조 · 품목 제조의 보고
  26. 제26조 · 영업의 승계
  27. 제27조 · 허가의 취소 등
  28. 제28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29. 제29조 · 건강진단
  30. 제30조 · 위생교육
  31. 제31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32. 제32조
  33. 제33조 · 판매 등의 금지
  34. 제34조 · 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35. 제35조 · 시설 개선
  36. 제36조 ·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37. 제37조 · 공표
  38. 제38조 · 폐쇄조치
  39. 제39조 · 포상금
  40. 제40조 · 보조금
  41. 제41조 · 수수료
  42. 제42조 ·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43. 제43조 · 청문
  44. 제4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45. 제45조 · 벌칙
  46. 제46조 · 양벌규정
  47. 제47조 · 과태료
  48. 제3의2조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49. 제9의2조 · 인증 유효기간
  50. 제9의3조 ·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51. 제9의4조 · 인증의 취소 등
  52. 제9의5조 ·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53. 제9의6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54. 제10의2조 · 축산물의 포장 등
  55. 제12의2조 ·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56. 제12의3조 · 축산물의 재검사
  57. 제12의4조 · 검사명령 등
  58. 제15의2조 · 수입ㆍ판매 금지 등
  59. 제19의2조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60. 제20의2조 · 축산물위생감시원
  61. 제20의3조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62. 제28의2조 ·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63. 제30의2조 ·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64. 제30의3조 ·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65. 제31의2조 · 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66. 제31의3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67. 제31의4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68. 제31의5조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69. 제31의6조 · 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70. 제33의2조 · 위해성평가
  71. 제37의2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2. 제38의2조
  73. 제40의2조 ·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74. 제40의3조 · 국제협력
  75. 제44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