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4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 삭제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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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석탄산업법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 함께 인용석탄산업법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함께 인용석탄산업법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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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구 석탄산업법(2007. 4. 27. 법률 제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3. 12. 31. 개정 전 시행령과 2007. 10. 31. 개정 전 시행령을 합하여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폐광에 따라 퇴직한 후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해위로금 등 폐광대책비의 성격과 지원정책의 취지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을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이하 ‘확인 신청일’이라고 한다) 현재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폐광대책비의 성격과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퇴직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에 관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일 현재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01861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재해위로금지급청구
[1]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인 산재보험급여와는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달라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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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요양 종료ㆍ장해등급 확정ㆍ위로금 수령 뒤 재요양한 근로자와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보상연금 수급자도 재해위로금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1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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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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