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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사법 시행령 · 제30의4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의4조 · 제척, 기피 및 회피

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4(제척, 기피 및 회피)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의결의 대상이 된 건축사(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징계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한 경우
3.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가 개설신고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징계대상자가 소속되었던 건축사사무소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그 밖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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