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6 (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공포 · 2022-07-2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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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려면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려면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2022.7.26>
징계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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