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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사법 시행령 · 제30의2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의2조 ·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2(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명
2.건축사 2명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2명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제2호 및 제3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2명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1항제1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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