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 수행)
①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2.5.30, 2020.6.9>
②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2.5.30,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