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6(실무수련의 실시)
①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이하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라 한다)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실무수련자를 직접 지도ㆍ감독하거나 해당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를 실무수련 감독 건축사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을 지도ㆍ감독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아닌 실무수련 감독 건축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축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을 지도ㆍ감독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실무수련 감독 건축사(이하 "감독건축사"라 한다)는 실무수련자에게 다양한 실무수련 기회를 제공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실무수련자는 감독건축사의 지도ㆍ감독에 따라 성실하게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