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3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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