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3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공포 · 2022-07-2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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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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