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2 (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분야를 말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건축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2조의2 · 건축사보의 자격 분야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건축사보 자격기준제5조 · 건축사 자격 등제6조의2 · 자격취소 등제6조의3 ·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제6조의4 · 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