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3(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1>
1.건축사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2.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소한 경우
3.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29조의3(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