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4조의6 (보증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보증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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