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4조의4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의 총 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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