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5 (실무수련의 과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공포 · 2022-07-2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실무수련자가 실무수련 기간 중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5(실무수련의 과목 등) 실무수련자가 실무수련 기간 중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2.11>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건축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