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공포 · 2022-07-2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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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법 제2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 및 업무정지명령의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실무수련자를 포함한다)의 업무정지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법 제2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 및 업무정지명령의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실무수련자를 포함한다)의 업무정지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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