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4조의3 (공제조합의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설립인가의 연월일
6.출자금의 총액
7.출자 1좌의 금액
8.출자의 방법
9.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대리인에 관한 사항
13.공고의 방법
②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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