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수산가공품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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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2조 · 수산가공품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위원의 해촉 등제2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4조 · 회의제5조 · 분과위원회의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