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2.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3.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4.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는 농산물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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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가. 곡류: 벼ᆞ겉보리ᆞ쌀보리ᆞ콩 나. 특용작물류: 참깨ᆞ땅콩 다. 과실류: 사과ᆞ배ᆞ단감ᆞ감귤 라. 채소류: 마늘ᆞ고추ᆞ양파 마. 잠사류: 누에씨ᆞ누에고치 2. 정부가 수출ᆞ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ᆞ수입하는 농산물 가. 곡류…
제3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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