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①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2.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3.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4.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는 농산물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