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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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2.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3.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4.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는 농산물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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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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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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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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