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수산물의 수거ㆍ조사는 업종ㆍ규모ㆍ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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