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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