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①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