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1.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2.생산ㆍ가공시설등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3.생산ㆍ가공품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