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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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국내외 연구ㆍ검사기관에의 위탁 또는 파견 교육
2.자체교육
3.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검사기관이 요청하는 검사관 교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수산물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에서 부담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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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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