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①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국내외 연구ㆍ검사기관에의 위탁 또는 파견 교육
2.자체교육
3.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검사기관이 요청하는 검사관 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수산물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34조(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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