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국내외 연구ㆍ검사기관에의 위탁 또는 파견 교육
2.자체교육
3.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검사기관이 요청하는 검사관 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수산물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에서 부담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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