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4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산가공품의 기준
  3. 제3조 · 위원장 등의 직무
  4. 제4조 · 회의
  5. 제5조 · 분과위원회의 설치
  6. 제6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7. 제7조 · 심의회 등의 운영
  8. 제8조 · 위원의 수당 등
  9. 제9조 · 운영세칙
  10. 제10조 ·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11. 제11조 ·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12. 제12조 ·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13. 제13조 · 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14. 제14조 · 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15. 제15조 ·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16. 제16조 ·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17. 제17조 ·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구성
  18. 제18조 · 심판위원회의 운영
  19. 제19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20. 제20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21. 제21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
  22. 제22조 · 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
  23. 제23조 · 농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의 공표
  24. 제24조 ·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변경신고 사항
  25. 제25조 · 조사ㆍ점검의 주기
  26. 제26조 ·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
  27. 제27조 ·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28. 제28조 · 지정해역의 지정해제
  29. 제29조 ·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30. 제30조 · 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31. 제31조
  32. 제32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생략
  33. 제33조 ·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면제
  34. 제34조 · 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35. 제35조 · 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36. 제36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37. 제37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38. 제38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39. 제39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40. 제40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41. 제41조 · 포상금의 지급
  42. 제42조 · 권한의 위임
  43. 제43조 · 업무의 위탁
  44. 제4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5. 제4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6. 제2조의2 · 위원의 해촉 등
  47. 제2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8. 제6조의2 · 연구위원
  49. 제17조의2 · 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50. 제32조의2 · 국가검역ㆍ검사기관
  51. 제40조의2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52. 제40조의3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53. 제40조의4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54. 제40조의5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55. 제40조의6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