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제43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2020.11.24>
②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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