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지정해역의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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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해역에 대한 최근 2년 6개월간의 조사ㆍ점검 결과를 평가한 후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지정해역의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해역에 대한 최근 2년 6개월간의 조사ㆍ점검 결과를 평가한 후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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