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제2차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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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수산물 검사관의 교육제35조 · 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제36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제37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제38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39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제40조의2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제40조의3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제40조의4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제40조의5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