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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조 · 회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연구위원(이하 "연구위원"이라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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