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6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의5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수산물품질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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